▶ 설립근거
국세기본법
▶ 이런 단체에 적합하다!
- 단체 명의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
- 단체 명의의 통장이 필요할 경우
▶ 설립과정
- 정관 작성
- 창립 총회 개최 - 정관 확정, 대표자 및 발기인 확정
- 서류 작성 - '창립 총회 회의록', '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', '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' 작성
- 관할 세무서 방문 및 등록 신청 - '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', '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', '정관', '창립 총회 회의록', '대표자 증빙서류(대표자 신분증, 단체 직인), '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예.임대차 계약서 등)' 지참
- 고유번호증 수령 - 등록 신청 후 1주일 내 결과 안내
▶ 필요 서류
설립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
▶ 단체 설립 후 가능한 일
- 고유번호증 발급
- 단체 명의의 통장개설
- 일반 계산서 발급
- CMS 개설
▶ 단체 설립 후 할 수 없는 일
- 수익활동(수익활동 하려면 별도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 받아야 함)